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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기저귀·쓰레기 쌓아두는 이웃…항의해도 그대로”

“복도에 기저귀·쓰레기 쌓아두는 이웃…항의해도 그대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21 16:17
업데이트 2022-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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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웃이 창틀에 놓은 기저귀. 온라인커뮤니티
A씨의 이웃이 창틀에 놓은 기저귀. 온라인커뮤니티
공용 공간에 쓰레기 방치하는 이웃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이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11월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 왔다고 밝힌 A씨는 “이사 올 때부터 옆집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다”라며 최근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옆집에서 20ℓ 종량제 봉투를 묶지도 않은 채 복도에 내놓는다.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봉투에) 버리고, 다 차면 치우고, 다시 새 봉투를 방치하는 식으로 산다. 기저귀에 음식물도 섞여 나오는데 그때는 ‘아이 키우느라 힘들겠다’는 생각에 참았다”라며 “하지만 최근 날이 더워져 악취와 벌레 때문에 관리실에 문의했다. 이틀 지나도록 쓰레기는 그대로였고 한 번 더 문의하니 그제야 쓰레기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같은 상황이 발생됐다. 일주일이 지나니 다시 쓰레기봉투를 묶지도 않은 채 복도에 내놓고 쓰레기를 버렸다. 봉투가 가득 차면 다시 새 봉투를 내놓고 사용하는 식이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에는 “공용 공간(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마라”라는 경고문과 함께 A씨 이웃의 사례가 사진으로 담겼다. 그러나 문제의 이웃은 “아이를 키우고 있어 쓰레기를 매일 버리기 어렵다”라며 택배상자에 쓰레기봉투를 숨겨놓고 같은 방식으로 쓰레기를 내놓았다.
상자 안에 쓰레기봉투를 놓고 열어두고 사용하는 A씨의 이웃집
상자 안에 쓰레기봉투를 놓고 열어두고 사용하는 A씨의 이웃집
개인물건 쌓아두는 행위 과태료 대상
관리실은 해당 문제를 인지했지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A씨는 “옆집에 직접 이야기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관리실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위장시켜놓고 쓰레기 버리는 거 보니 대화가 통할까 싶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참고 지내는데 오늘은 기저귀를 창틀에 놓더라. 이 정도면 상식 밖의 사람 아니냐. 이 또XX 같은 옆집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소방법 위반으로 민원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에는 쓰레기봉투에 A씨 쓰레기를 넣어보는 건 어떠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아파트, 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개인 물품을 놓아두면 안 된다. 화재 및 대피를 위해 건물 공용 공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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