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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발생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준수 대거 적발

산재사망 발생 건설현장 안전조치 미준수 대거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1 16:25
업데이트 2022-07-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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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시공현장 42곳 감독
40곳에서 164건 법위반 사항 확인
올들어 사망사고 2건 이상 발생 건설사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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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준수 등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DL이앤씨의 주요 시공현장 42곳을 감독한 결과 40곳에서 모두 164건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은 산재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이 미흡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항 134건에 대해서는 3억 2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DL이앤씨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는 안전관리자 미선임,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표 9000만원을 물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볼때 DL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영자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 이 회사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잇따라 끼임 사고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주요 시공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두번째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된다.

올들어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7곳이며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곳은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화성산업 5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는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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