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CCTV 9대 설치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이들은 방문객의 인적사항이나 신체적 특징, 성적 취향 등을 엑셀로 정리해 9000여건의 고객 정보를 동종업계에 ‘정보공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13명, 손님 6명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20대 초반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A씨는 3년간 일 평균 50여명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키스방’이었지만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도 진행됐다.
9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가격대별로 서비스 종류를 나누고 예약을 받았다.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9대나 설치했다. 또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는 주민등록증과 명함까지 요구했다.
키스방 이용 고객의 인적사항과 신체적 특징, 성적 취향 등 9000여건의 정보값이 엑셀로 정리된 모습. 서울 수서경찰서
단속과정에서 압수된 PC에는 고객들의 인적사항과 업소 방문일시, 선택한 종업원 이름, 지불한 금액, 수위와 성적 취향 등이 적혀 있었다.
특히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님’, ‘땀 냄새가 많이 남’ 등 개인적 특징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들은 해당 문서를 동종업체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압수한 PC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영업 규모를 특정하고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