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9~24세(만나이 기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했고, 올해는 지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렸다.
다음달부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10만원을 더 인상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 금액도 이달부터 종전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9~24세(만나이 기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했고, 올해는 지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렸다.
다음달부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10만원을 더 인상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 금액도 이달부터 종전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07-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