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밀폐공간 질식·가스중독 경보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가스중독 경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2 11:06
수정 2022-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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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348명
치명률 절반 가까워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에는 작업 금지해야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여름철을 맞아 질식·가스 중독 경보가 발령됐다. 질식 재해는 치명률이 높아 산업재해 중 가장 위험한 사고로 꼽힌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며 치명률이 47.4%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질식재해자는 348명으로 이 가운데 165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동안 질식재해 196건 중 오폐수 처리와 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 및 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저류조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숨졌다. 저류조는 강물을 공업용수로 정수하는 과정에서 침전된 찌꺼기(슬러지)를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유해가스 농도를 확인하기 전에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을 일체 금지토록 하고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 질식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 근로자들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토록 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밀폐공간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재해자를 구조하려는 현장 작업자들도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호구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에는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게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하수도를 비롯해 밀폐공간을 관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을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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