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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 때 보행자 속마음까지 알아야 한다? 경찰 “그건 아니고”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속마음까지 알아야 한다? 경찰 “그건 아니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7-22 12:34
업데이트 2022-07-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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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에 계도기간 3개월로 연장
경찰 “보행신호등 아닌 보행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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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확인 뒤 우회전
보행자 확인 뒤 우회전 지난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열흘째인 22일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계도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의 조항인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놓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볼멘소리에 경찰은 “통행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했을 때 단속할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는 어떤 경우인지.

“이 개념은 보행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상황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보행자의 의사에 단속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래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운전자가 덜 헷갈릴 것 같은데.

“단속 대상을 상세하게 정하면 그 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행자 안전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있다. 운전자는 단속을 피하려 운전하기보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최대한 폭넓게 설정해서 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회전 할 때 보행 신호등이 기준 아닌지.

“보행신호등을 보게 되면 정작 봐야 할 보행자를 못 볼 수 있다. 보행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만 횡단보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에선 녹색 신호에 횡단을 다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으면 서고, 없으면 가면 된다. 오로지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세요’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세요’ 지난 11일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2022.7.11 연합뉴스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나.

“그렇다. 교통약자의 경우 녹색신호에 진입했다가 적색으로 바뀌어도 횡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하는 게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했던 차량도 다시 일시정지해야 하나.

“그렇다. 법의 취지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했더라도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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