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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6년 지나 초과점유 변상금 부과는 잘못

사용허가 6년 지나 초과점유 변상금 부과는 잘못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22 14:05
업데이트 2022-07-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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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결정
국유지 사용허가시 지적측량이나 경계표시 없어
6년이 지나서야 허가 면적 초과 사실 알아
“사후 측량결과 변상금 물린 처분은 위법, 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국유지 사용 허가시 지적측량이나 경계표시가 없었는데도 6년이 지나서야 허가 면적을 초과한 사실을 알았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2일 사후 측량 결과 당초 사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물린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고가철로 아래 공터로 있던 철도부지 일부에 국가철도공단의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을 운영해왔다. 이후 공단은 6년이 지난 2021년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A씨가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300㎡를 초과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A씨에게 125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토록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당초 공단이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했는데 6년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단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심의 결과 공단은 지난 2015년 지적측량이나 경계표시 없이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고 이후에도 허가 부분과 미허가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허가후 6년이 지나서야 A씨의 초과 점유 사실을 알게 됐고 A씨가 초과점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공단이 사용료 20%를 가산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필지 일부를 사용 허가 하면서 허가 면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라면서 “이런 경우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의 변상금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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