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노인 폭행도
폭행 자료사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 인근에서 B(27)씨와 C(27)씨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찬 뒤 휴대폰으로 C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휴대폰으로 B씨의 얼굴을 내리쳐 코뼈와 광대뼈 등을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한 은행 인근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등산용 스틱으로 80대 노인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D(84) 씨에게 “등산용 스틱으로 내 반려견을 건드렸으니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D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당한 D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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