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수사는 이제부터 … 검찰 전담팀 편성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수사는 이제부터 … 검찰 전담팀 편성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7-22 17:22
수정 2022-07-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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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추락, 옥신각신하다 추락 여부 등 밝혀낸다

검찰이 인하대 교정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 사망사건’을 보다 명확히 밝혀 내기 위해 22일 전담팀을 편성했다.

인천지검은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된 A씨 사건을 이날 오전 경찰로 부터 넘겨받았다. 이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팀을 구성했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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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정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A씨가 법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인하대 교정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A씨가 법원을 나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경찰은 당초 A씨가 피해 여성인 B씨의 마지막 동행인으로 보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준강간’이라는 단어가 ‘강간’보다 경미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법은 똑같은 무게로 처벌한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법조인들은 “고의로 추락사를 시켰다면 ‘살인’이지만 옥신각신하다 떨어졌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어 ‘준강간 치사’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 언제든지 준강간 살인 또는 강간 살인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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