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시도마다 전담팀 운영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시도마다 전담팀 운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24 21:11
업데이트 2022-07-2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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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달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달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을 보면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일부 중개인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서민과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그동안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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