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보험 혜택 아예 없다

‘음주·뺑소니’ 운전자, 보험 혜택 아예 없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7-24 20:44
수정 2022-07-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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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동차손배보장법 28일 시행

대인 1억 5000만원·대물 2000만원
보험금 전액 사고부담금으로 부담
사망·부상 인원별로 부담금 ‘중과’
시행 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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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은 현행 의무보험 내에서 최고 15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약 11.3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내면 대인 손해액 1억 5000만원,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까지 의무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초과분은 임의보험에서 보상한다.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지불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 의무보험 최대 한도인 대인 손해액 1억원, 대물 손해액 2000만원을 발생시켰더라도 사고부담금으로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 등 총 150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나머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의무보험 최대 한도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임의보험의 혜택을 받더라도 최고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추가 사고 부담금만 내면 돼 수억원대의 피해에 대해 최대 1억 65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허점을 막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의무보험 내에서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 의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한도 전액인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음주 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사고 부담금은 대인 1억 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 등 총 1억 6500만원이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부담금은 대인 2억 5000만원(의무보험 1억 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이 된다.

또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됐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각각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7-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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