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5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을 현금 수거책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한 인터넷 사이트 구인 게시물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해 ‘채권을 회수해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6명에게서 모두 8000여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가해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도 A씨가 일자리를 찾던 중 채용돼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서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며 일했던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SNS로 직장 상사와 나눈 대화,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사칭하지 않은 점, 송금 과정에서 자동화기기에 장애가 생기자 해당 은행 관리업체에 직접 신고한 점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현금을 수거한 것을 마지막으로 당시 직장 상사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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