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운용 결과 불법광고 약 20~30% 줄어
시 관계자 “불법광고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포항시에 신고해달라”
포항시가 수거한 불법 명함 광고. 포항시 제공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 초부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6개월 가량 운용한 결과 불법 광고물이 약 20~30% 줄었다.
시 관계자는 “축적된 데이터량이 적어 정확한 통계를 내진 못하지만, ‘전화 폭탄’ 시스템 도입 후 새로 생겨나는 불법 광고물보다 줄어든 불법 광고물 수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일정한 간격으로 불법 광고 업체에 전화를 걸어 법령 위반 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안내한다. 기본적으로 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이 이뤄지며, 적발 후에도 불법 명함 배포가 지속되면 5분으로 발신 간격이 짧아진다.
시 관계자는 “약 300개 업체에 자동경고 발신을 하는데 업주가 불법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전화 발신을 중단한다”며 “신규로 관리하는 업체는 주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 2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주로 불법대출 업체나 불법 마사지 업체가 이 시스템의 표적이며, 경고 발신은 매달 약 8000건, 연 10만여건에 이른다. 연간 예산은 2500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업주에게 불법 광고가 위법 행위임을 알리는 동시에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다”며 “또 계속되는 전화로 업체와 이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통화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대한 광고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포항시에 신고해달라”며 “자동경고 발신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단속 노인 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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