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면접 취소는 차별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면접 취소는 차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7-25 16:04
수정 2022-07-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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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 면접을 취소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 대표에게 주의 조치와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다음날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A씨는 서류 전형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회사 측은 “내부 의견수렴과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 취소 당시에는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진정인이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 기회를 박탈한 건 업무수행 능력과 경력,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배제한 것”이라고 봤다.

또한 수어, 문자 등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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