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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법 ‘총선무효소송’ 기각에 “후세 조롱거리 될 것”

민경욱, 대법 ‘총선무효소송’ 기각에 “후세 조롱거리 될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8 15:02
업데이트 2022-07-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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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부정선거 주체 증명 못해”
법정 안팎 지지자들, 대법관 향해 욕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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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이어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출석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5 뉴스1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이어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5일 오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출석 전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5
뉴스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중앙선관위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만약 제3자라면 어떤 세력인지)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한 뒤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해왔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민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연수을에서 재검표도 진행했다. 그 결과 정 의원은 128표가 줄은 반면, 민 전 의원은 151표가 늘어 표 차이가 2893표에서 2614표로 감소했을뿐 결론이 바뀌진 않았다.

또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12만여장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뒤 후보별 득표 수를 다시 확인했다. 사전투표지 4만5600여장에 대한 이미지도 생성해 QR코드를 분석하고, 총선 당시의 QR코드 분석 결과와도 대조했다.

이날 민 전 의원은 법정에 직접 나와 선고를 들었고, 방청석은 그의 지지자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지지자들은 대법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반발했다.

방청권을 얻지 못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회원 등 400여명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법원 주변으로 배치된 경찰력 180여명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이 세상에 정의가 있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후세 법조인들에 의해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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