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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전씨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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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민간공항 건설은 전액 국비로, 군 공항 건설은 기부대양여로 진행하고 부족분만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종전 부지(대구 군 공항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추진하되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및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제대로 된 통합 신공항을 최대한 빠르게 건설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고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등 총 83명이 함께했다.
지역 주요사업인 통합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으로 당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2028년까지 통합 신공항 건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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