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사는 원룸에 침입 다치게 한 40대 실형 선고

여성 혼자사는 원룸에 침입 다치게 한 40대 실형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8-03 14:52
수정 2022-08-03 14: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에도 주거 침입 후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 43분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에게서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원룸에 침입, 자고 있던 B(49·여)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원룸 건물에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간 뒤 난간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5층 B씨 원룸에 침입했다.

그는 B씨 원룸 맞은 편에 살면서 평소 B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는 등 B씨가 혼자 산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