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 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은 뒤 보복할 목적으로 국밥집을 찾았다.
그는 출입구를 손수레로 막아놓고 40분 동안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심한 욕설과 함께 여러 차례 협박을 반복했다.
또 4월 16일 오후 9시 5분쯤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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