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해명 반박한 군인권센터…“공군, 가해자에 신고사실 알린 시점 밝혀야”

공군 해명 반박한 군인권센터…“공군, 가해자에 신고사실 알린 시점 밝혀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8-03 15:26
수정 2022-08-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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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5비 하사 성폭력 사건 군인권센터 회견
공군 15비 하사 성폭력 사건 군인권센터 회견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2.8.2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공군 측 해명에 대해 “피해자 간 싸움을 유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 “(센터의) 2일 기자회견 직후 나온 공군 입장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피해자를 방패 삼아 보도를 통제하려는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공군은 전날 15비 소속 A(44·구속) 준위가 B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센터 측 폭로 이후 B 하사의 피해 신고 일자를 지난 4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센터 측은 “피해자는 4월 14일 15비 성고충상담관에게 신고했고 성고충상담관이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보고했다”면서 “공군은 피해자의 신고 시점이 4월 15일이라는 잘못된 해명을 공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또 지난 4월 3일 A 준위가 B 하사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데려간 것과 관련해 “격리돼 있던 C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본인의 피해 내용이 보도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센터는 “낮은 계급의 하사가 강경한 대응을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면서 “뒤에서 (공군 측이)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대에서 신고 즉시 가해자에게 2차 피해에 대한 고지를 했다’는 공군 측의 설명이 맞는다면 A 준위를 조사하기 전 피소 사실을 알려 사실상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은 가해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정확한 시점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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