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입주 기업 모집

노원구,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신규 입주 기업 모집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8-03 15:47
수정 2022-08-03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3관. 노원구 제공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3관.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 기업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출발선에 있는 유망한 사회적 경제기업과 창업팀을 유치해 노원의 사회적경제, 협동과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에서는 센터 1관과 3관 두 곳의 1인 창업실 12석, 인큐베이팅 사무실 1실, 기업사무실 4실 등의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1인 창업실의 신청 자격은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혹은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도 가능하다. 인큐베이팅 사무실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입주 기간은 1년이다. 기업사무실은 공고일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인증된 기업으로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최근 3개월 이상 영업 활동을 수행한 기업이나 1년 이상 분기당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과 자질,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등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노원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