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이용규정 몰라 유아요금으로…‘부정승차’
반려견
반려견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 40만원 넘게 냈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강아지와 처음 함께 기차를 타는 거라 걱정되는 마음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 좌석 하나를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밝혔다.
얼마 후 직원이 강아지와 탑승한 A씨의 티켓을 확인하러 왔다. A씨는 직원에게 “유아 승차권으로 추가 구매했다”고 말했고 직원은 알겠다며 지나갔다.
열차가 출발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직원이 A씨에게 와 “본사와 통화해 보니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며 “유아석을 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었고 만약 공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것”이라며 “성인 가격으로 다시 결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라며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그는 “직원조차 몰랐던 공지를, 공지사항에 적혀있지 않던 지시사항을 일반 승객이 어떻게 아냐”면서 “광명역에 내려 다른 직원에게 얘기하니 벌금 내는 걸 거부한다면 철도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코레일 앱 발권 공지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코레일 홈페이지에도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부가운임 징수 대상으로 들고 있다.
코레일 앱,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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