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

이동식 크레인 탑승 제한 완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05 15:10
업데이트 2022-08-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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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인양작업시 굴착기 사용토록 개선
기계 장비 활용하되 안전기준은 강화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될 이동식 크레인 조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2.1.16 연합뉴스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투입될 이동식 크레인 조립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2.1.16 연합뉴스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되고, 인양작업시 굴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제3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기술변화에 뒤진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계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 완화는 이달부터 시행된다. 현재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때는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높은 굴뚝 같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지정된 고정장치에 연결하는 한편 작업자를 포함한 화물 전체 무게가 정격 용량의 5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위험이 따르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탑승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 현재 무거운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조치 없이 굴착기로 중량물을 인양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물건을 들어올릴때 쓰이는 달기구가 부착된 굴착기로서 인양능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양작업을 허용하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안전기준에는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반경내 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달기구 등이 부착돼 제조된 굴착기로서 인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국과 일본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인양작업을 허용하면서 허용하중 준수, 신호수 배치,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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