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술 마신 후 현관문서 넘어져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상사와 술 마신 후 현관문서 넘어져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7 09:20
수정 2022-08-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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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순 친목도모 아닌 회식 성격”
근로복지공단 항소

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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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사 상사와 단 둘이서 회식을 한 뒤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한 공사에 입사해 시설관리부 소속으로 회관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0년 10월 시설관리부 상사 C씨와 단 둘이서 회식한 뒤 귀가하다가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뒤로 넘어져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약 5개월 뒤 사망했다.

B씨는 회식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시설관리부 총책임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 개인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회식이 2~3차례 미뤄져 더 미루기 어려운 상태에서 A씨가 직원을 대표해 참여했고 불가피하게 과음한 점을 감안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A씨와 C씨는 장비 구매나 청소 구역별 업무수행 등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에서 과음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봤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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