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접대 받은 혐의 “금융 사기범 접대 받아 국민 충격” 피고인들 무죄 주장하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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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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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알려진 ‘술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 검사에게는 접대비로 쓰인 114만 5000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술값을 계산한 김 전 회장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들이 소위 ‘텐프로’라고 하는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술값 할인 가능성이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술자리 동석 가능성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지만 술값이 기재된 영수증과 당사자들의 각 진술 등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참석 여부에 따른 참석 인원, 정확한 술자리 종료 시간,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의 정확한 액수 등이 쟁점이 됐다.
앞서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에게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5인으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여원으로 계산하고, 팁 비용을 3으로 나눈 금액을 더해 1인당 접대비를 114만원으로 산정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여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9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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