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3-1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세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 무역선을 외국 선적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개항 지역이 아닌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 입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조류가 빠르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거나, 주변 선박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해당 선박은 긴급 입항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