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허가없이 입항 운송업체 대표 무죄

외국선박 허가없이 입항 운송업체 대표 무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14 10:30
수정 2022-08-14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 무역선을 입항시킨 50대 운송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세관장의 허가 없이 외국 무역선을 외국 선적 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개항 지역이 아닌 경남 통영의 한 회사 인근에 무단 입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조류가 빠르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이 침몰하거나, 주변 선박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해당 선박은 긴급 입항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