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시의회 의정비 인상 촉각…“신중해야”

천안·아산 시의회 의정비 인상 촉각…“신중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14 11:41
수정 2022-08-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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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새 임기를 시작한 제9대 천안·아산 시의회의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을 놓고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

시의원들로서는 임기 중 처음이자 마지막 임금 협상인 셈이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의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폭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천안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결정한다.

앞서 천안시의회 의정비는 2014년 제7대에서 9.8% 인상을 결정했으며, 제8대가 시작된 2018년부터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로 의정비 인상을 확정했다.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3349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한 ‘4669만 원’이다.
충남 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는 8월 중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심의 일정에 나설 계획이다. 아산시의회도 지난 8대부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로 매년 0.9%~3.5% 사이의 인상을 통해 현재 ‘4224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아직 의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애초 책정된 의정비가 낮았던 만큼 ‘인상’ 표현보다는 ‘실질적 의정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인상됐지만,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 수당에서 1~2% 인상돼 실제 한 달에 2~3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인 인상은 없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폭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인상 필요성은 수긍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아산시민은 “주민소득 수준, 시의 재정력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산정하지 않고 터무니 없이 인상할 경우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비 인상률안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주민여론조사 등 별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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