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2분 지각했다고 시말서”… 직장갑질 천태만상

“폭우에 2분 지각했다고 시말서”… 직장갑질 천태만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14 15:09
수정 2022-08-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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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20% 출퇴근 중 업무”
“지각으로 연차 차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앞 보도블록이 폭우로 파손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앞 보도블록이 폭우로 파손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022.8.9 연합뉴스
직장인 5명 중 1명은 근무시간 외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10~16일 사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과 관련해 설문(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7.6%였다. 이 가운데 인천·경기 거주자가 29.1%로 가장 높았고, 서울 거주 직장인도 22.1%가 출퇴근에 1시간 이상 걸린다고 응답했다.

수도권 거주 직장인의 대다수는 출퇴근에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의 52.1%, 인천·경기 거주자의 41.5%도 여기에 해당했다.

특히 직장인 20.4%는 출퇴근 중에도 일을 한다고 응답했다. 정규직(17.3%)보다는 비정규직(25.0%) 근로자의 출퇴근 업무 비중이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출퇴근 시간에 고객 통화, 민원 처리 등 업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사는 출퇴근 시간 준수를 과도한 인사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제보도 잇따랐다.

직장인 A씨는 직장갑질119에 “계약직이다. 폭우로 2분 지각해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들어왔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직장인 B씨는 “대중교통 지연, 지문 인식 오류 등으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고, 연말 평가에서도 인사에 반영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와 회사의 약속이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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