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조사…‘윗선’ 수사 임박

檢,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조사…‘윗선’ 수사 임박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15 15:43
수정 2022-08-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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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 고발에 피고발인 신분 소환
검찰, 합동보고서 ‘귀순’ 표현 삭제 경위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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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1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윗선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 북송이 이뤄진 경위와 함께 합동보고서에 ‘귀순’ 표현이 삭제된 이유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서 전 차관이 통일부에 재직하던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자필진술서 등을 통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센터 측은 고발장을 통해 “서 전 차관은 당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 직을 수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보호·비보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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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관련 검찰 고발
탈북어민 북송 관련 검찰 고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들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12 연합뉴스
센터 측은 서 전 차관 외에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직무유기·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함께 고발된 서 전 원장은 통상 보름가량 소요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불과 3~4일 만에 조기 종료시키고 합동보고서에서도 ‘귀순’ 등의 표현을 삭제한 채 통일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합동조사단은 해당 어민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만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러한 내용도 보고서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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