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의 일행인 B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울산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C씨 등 4명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여성과 함께 길을 걷던 중 C씨 일행이 여성에게 말을 걸자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이에 A씨는 B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몰매를 맞고 있다”며 불러내 C씨 일행을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C씨 등은 안와골절, 치근파열 등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폭행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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