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상대 연 2000% 고리 착취…불법 고리대금업자들 무더기 구속

고등학생 상대 연 2000% 고리 착취…불법 고리대금업자들 무더기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8-16 11:44
업데이트 2022-08-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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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중원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중원경찰서 전경.
고등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20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착취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A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당시 고등학생이던 C군에게 한 사람당 20만∼80만원씩 총 55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주 40%(연 2086%)의 이자를 책정해 총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액수의 돈을 다 돌려받고도 “갚을 돈이 남았다”며 C군을 협박해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한 17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C군은 불법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댔다가 A씨 등에게 돈을 빌린 터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액 대출을 받았다가 높은 이자와 폭행·협박을 동반한 채권추심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 외에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주 20∼30%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A씨 등 24명 외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 사범 18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는 불법 고리대를 하면서 대출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차량에 납치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강탈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여대생 등을 상대로 “우리가 지정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10∼15%의 수고비를 받고 신용등급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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