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 기간 끝났다면 재심 이유로 누범 가중 안돼”

대법 “집행유예 기간 끝났다면 재심 이유로 누범 가중 안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8-16 15:43
수정 2022-08-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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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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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같은 사건의 재심 선고로 다시 받은 집행유예를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 처벌이 끝난 만큼 재심을 받았다고 새로운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7년 9월 특가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3년을 문제없이 보냈다. 이후 2010년 1월, 2016년 3월에 또 절도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추가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은 2017년 10월 모두 끝났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2015년 상습절도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1997년 9월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2월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재심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2020년 1월 손가방을 훔치다 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2010년과 2016년 절도죄에 따른 징역형에 이어 2017년 2월 재심에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1·2심 법원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심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있어 ‘3번 이상의 징역형’이 충족됐고 이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1997년 판결이 확정된 후 형 선고 효력이 소멸한 마당에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서 특가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재심 판결 결과까지 가중처벌 기준에 넣는다면 위헌 결정 난 법 조항을 두고도 피고인이 선뜻 재심 청구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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