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관수술” 김미화-전남편 ‘혼외자’ 진실공방

“당시 정관수술” 김미화-전남편 ‘혼외자’ 진실공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17 11:34
수정 2022-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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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연예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미화씨
국정원 ‘연예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미화씨 방송인 김미화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고 있다. 2017.9.1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뒤 재혼한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을 고소했다. 이혼소송과 민사소송, 형사소송까지 이어진 진실공방에 이목이 쏠린다.

2004년 4월, 김미화는 전남편 A씨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의 조정으로 이들 부부는 갈라섰다. 하지만 2018년 A씨가 도리어 김미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억대 위자료를 요구했다.

A씨는 “김미화가 언론 등을 통해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고 발언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미화 역시 맞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두 소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윤승호 교수와 재혼한 김미화는 슬하에 아들 2명과 딸 2명을 자녀로 두고 있다. 김미화는 최근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가 지난해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미화는 16일 연합뉴스TV에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저한테 너무 큰 상처고 아이들을 위해서 (고소했다)”라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혼외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밝힐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방송인 명성에 입은 타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정관수술을 한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A씨는 ‘(김미화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폭행도 과장’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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