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19 11:30
업데이트 2022-08-19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원 서버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검찰은 박 시장이 4대강 사찰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재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면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홍보기확관실 소속 비서관 또는 행정관, 홍보기확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등 여러 단계 요청을 거쳐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박 시장이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죄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뒤로 5년간 지방자치단체장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했다면 퇴직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