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08-19 11:30
수정 2022-08-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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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정원 서버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검찰은 박 시장이 4대강 사찰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재전문 증거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면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문건은 청와대 홍보기확관실 소속 비서관 또는 행정관, 홍보기확관실 파견 국정원 직원 등 여러 단계 요청을 거쳐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박 시장이 문건 작성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죄 선고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뒤로 5년간 지방자치단체장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했다면 퇴직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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