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 상표카드 발급
국내결제 발급사분담금, 해외결제 일일분담금
세무당국, 법인세·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처분
대법 “발급사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 소득
한미조세협약 15% 법인세 부과 가능하지만,
해외거래 일일분담금은 비과세대상 사업소득
용역 제공이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가능”
![비자·마스터카드 “러시아 내 서비스 중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3/06/SSI_20220306105708_O2.jpg)
![비자·마스터카드 “러시아 내 서비스 중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3/06/SSI_20220306105708.jpg)
비자·마스터카드 “러시아 내 서비스 중단”
AP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3일 국내 8개 신용카드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국내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사 회원사로 마스터카드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이 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신용결제는 0.03%, 현금서비스는 0.01%를 ‘발급사 분담금’으로, 또 해외거래에 사용하면 0.184%를 ‘발급사 일일분담금’으로 마스터카드에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이 같은 분담금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물렸다. 그러자 대리 납부를 해야하는 카드사들은 여기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2009~2012년 대리납부를 고지받은 법인세는 총 8억 5000여만원 부가가치세는 모두 44억 3000여만원이었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 분담금의 성격을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상표권의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대법원은 해외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업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 대상이 아니기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오랜 문제였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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