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범죄 빈번...현행법은 최대 10년 ‘솜방망이’

영아 살해 범죄 빈번...현행법은 최대 10년 ‘솜방망이’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8-24 15:30
업데이트 2022-08-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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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영아 살해한 친모 사건 잇따라
5년간 전국 46건
영아살해 처벌 강화 골자 개정안은 법사위 계류 중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영아살해는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 징역 선고에 그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아살해죄를 폐지해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국회서 잠자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 안양 한 모텔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23일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출산 후 죽은 아이를 화장실 캐비넷에 넣어두고 당일 오후 아무렇지 않게 모텔을 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죽은 아이는 방을 청소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키울 여력도 없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도별 영아살해 및 영아유기 범죄 발생 건수.
연도별 영아살해 및 영아유기 범죄 발생 건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발췌
이같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7월 ‘형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백혜련)’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살해 사건은 4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5년 16건, 2016년 7건,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8건 등이다. 죽은 영아를 유기한 경우도 같은 기간 사체를 유기한 경우도 같은 기간 636건에 달한다.

이들은 현행법에 따라 영아살해죄·유기죄로 처벌된다. 법은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영아살해범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기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형이 가볍다.

현행법이 이렇자 법원에서도 이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다. 영아를 살해·유기했으나 각종 감경 이유를 들어 형이 감면되는 실정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7월 8일 갓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산 궐동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20분간 방치해 숨지게 했고, 수건에 싼 채 인근 의류수거함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B씨와 남편간 자식이 아닌 혼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을 계속 보살펴야 하고,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해 5월 출산한 영아를 창문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 C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같은해 1월 새벽 고양 일산서구 인근 빌라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4층 창문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C씨는 연하 연인과 교제 중 아이를 가졌으나, 연인과 헤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모두에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동살해죄를 폐지하거나 형량을 늘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거나 계류중이다. 1992년 제14대 국회에는 정부가 영아살해죄 행위 주체를 제한하고 유기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2010년 제18대 국회와 2018년 제20대 국회에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서도 영아살해죄를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020년과 2021년 두 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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