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검찰,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24 16:57
업데이트 2022-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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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 연 전광훈 목사
청와대 앞 집회 연 전광훈 목사 ‘대통령 하야’ 주장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7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7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선을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해 11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19대 대선 때도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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