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는 말에 흉기 휘두른 경찰관 구속기소

돈 갚으라는 말에 흉기 휘두른 경찰관 구속기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8-26 17:35
수정 2022-08-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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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는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경찰관이 사기 및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동생의 교통사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식의 이유를 대며 동료 등으로부터 3억원가량을 빌린 뒤 돈을 갚으라는 동료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찰과상을 입힌 경찰관 A(56·경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면서 흉기로 피해자 복부를 1회 찔러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고향 친구로부터 75회에 걸쳐 2억 5170만원을 빌린 뒤 다른 빚을 갚는 데 쓰거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지난해 11~12월에도 또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서 5531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신분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신고하지도 못했다”면서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검찰에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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