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지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아내인 C씨를 2020년 11월쯤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부부 집으로 가 남편 B씨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한 뒤 C씨의 거부 의사에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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