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9월 28개 법령 시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이완규 법제처장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해서는 안된다.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예술 활동이나 예술 교육활동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도 운영한다.
내달 1일부터는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개정 규칙이 시행된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면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가연성 화물이 쌓여 있는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에 따른 중요 범죄로 정한 개정 검찰청법도 내달 10일 시행된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는 제외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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