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국가 배상해야”

[속보] 대법 “박정희 ‘긴급조치 9호’는 불법…국가 배상해야”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30 14:26
수정 2022-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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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선포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는  30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선고를 하고 있다. 2022. 8. 30 정연호 기자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선포된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는 30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선고를 하고 있다. 2022. 8. 30 정연호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며 불법행위이므로, 국가는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던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뒤집혔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며 “긴급조치 9호의 국가 작용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75년 5월 제정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개정, 폐지를 주장·청원·선동·선전한 국민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은 2013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2015년 5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해 3월 대법원(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즉, 국가가 배상할 문제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후의 판결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2심 역시 패소 판단을 하자, 원고 측은 2018년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대법원은 2015년 이미 나온 판례를 변경할지 논의하고자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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