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촉법소년” 착각해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구속 송치

“난 촉법소년” 착각해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구속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30 16:12
수정 2022-08-30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일 지나며 촉법소년에 해당 안돼

A군이 지난 22일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를 폭행하는 모습. MBC 캡처
A군이 지난 22일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를 폭행하는 모습. MBC 캡처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신을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A(15)군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다. 폭행을 당한 편의점 주인은 눈과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범행 다음날에도 재차 편의점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한 A군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범행과정에서 부순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주장과 달리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생일이 지나면서 15세가 된 것.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현재도 협박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