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손배소 재판 받는 쌍용차 노동자들, “보이지 않는 감옥”

13년째 손배소 재판 받는 쌍용차 노동자들, “보이지 않는 감옥”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30 18:07
수정 2022-08-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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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인정한 경찰에 소송 취하 촉구
손배 소송 이후 ‘트라우마 진단서’ 제출
“장기간 소송이 미치는 영향 가늠 지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13년째 국가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노동자 24명의 트라우마 진단서와 2명의 사망 진단서도 제출했다. 박상연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13년째 국가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받고 있는 노동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노동자 24명의 트라우마 진단서와 2명의 사망 진단서도 제출했다.
박상연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국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1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소송 당사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를 제기한 경찰이 스스로 취하해 사회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에 24명의 트라우마 진단서와 2명의 사망진단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 때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노동자 6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배상금은 지연 이자 등을 합쳐 29억 2000만원에 이른다.

2016년 대법원 상고 이후 6년 넘게 결론이 안 나면서 노동자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지난 3월부터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심리 검사가 진행됐다.

지난 7월까지 진단 결과가 나온 24명 중 2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3명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들 모두 1년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재판 과정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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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복직한 마지막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모습.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제공
지난 5월 복직한 마지막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모습.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제공
쌍용차 파업 사태는 경찰이 당시 특공대를 투입하는 등 과잉진압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손배 소 취하를 권고했다.

2019년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도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쌍용차 국가손배 소 취하 결의안’이 통과됐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장기간 소송이 어떻게 노동자 개인의 자유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 가족의 일상을 위협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 국가폭력이라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은 책임자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소 취하를 통해 국가폭력을 멈출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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