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누운 학생 ‘징계’ 소식에…선생님 한 말

교단에 누운 학생 ‘징계’ 소식에…선생님 한 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30 20:12
수정 2022-08-31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학생 “촬영 안했다”
해당 교사 “징계 원치 않아”

이미지 확대
수업 중 교단에 누운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 캡처
수업 중 교단에 누운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 캡처
관련자 3명 학교교권보호위 열어 징계 수위 결정홍성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교단에 누워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생은 조사에서 “선생님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30일 충남 홍성교육청은 촬영에 연루된 3명의 학생들과 교사로부터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드러누운 채 담임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조사한 결과 (담임 교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았다”며 “교권침해 행위를 포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 했다.

앞서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불거지자 “평소 교사와 학생이 격의 없이 지내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 해명한 바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2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담임 교사와 아이들이 굉장히 친하게 스스럼없이 지내다 보니까. 얘가 약간 버릇이 없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속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교단으로 올라갔다. 휴대전화로 검색을 한 것일 뿐”이라며 “선생님을 촬영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의를 벗은 상태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한 중학교 남학생. 뉴스1
상의를 벗은 상태로 수업을 받고 있는 한 중학교 남학생. 뉴스1
교원단체들 “명백한 교육권 침해”교원단체들은 학생의 행동에 대해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 지적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들의 침해 행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며 “교사가 적절하게 학생을 생활 교육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이 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자 “추락한 교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파장이 일었다.

한편 수업도중 휴대폰 사용은 학칙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 학생들은 휴대폰을 보관함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