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별 중재 내용 살펴보니
“론스타 스스로 자초…韓 책임없어”
판정문 400쪽 중 소수의견만 40쪽
‘하나銀 매각가 인하’는 양측 책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중재판정부는 주요 쟁점 4개 중에서도 ‘금융 쟁점’인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만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나머지 금융 쟁점, 조세 쟁점 등은 정부의 주장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론스타의 주장을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유일하게 2012년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권한 밖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에 50%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고의로 떨어트리기 위해 조작한 정황을 인지하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기소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아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이 수사에 관여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판정 취소신청을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수의견이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통해 판정문 분석 및 대응 방안을 계속 논의할 방침이다.
판정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신청을 하면 ICSID는 3명의 재판부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서면 공방·심리 등을 진행하면 다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년간 사례를 보면 판정이 내려진 사안 중에도 보통 10%에서 최대 30%까지 판정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정 취소신청 사유는 명백한 권한 유월(逾越),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등 5가지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 장관은 “어떤 사유를 적용할지는 소송 대응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의 평가는 갈렸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청구금액 대비 4.6%가 인용된 것은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절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반면 송기호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 국민 세금을 론스타에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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