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5)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세와 3세 두 아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 친부가 직접 공개한 학대 영상
친부 C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 하고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학대는 주로 3세 아이에게 집중됐다. A씨가 아이를 이불에 ‘쿵’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던지거나 “×발 진짜. 너 나가”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외조부 B씨가 이불 위에 엎드려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고 한 뒤 큰 베개로 아이의 얼굴을 짓누르는 모습도 영상에 찍혔다. B씨는 우느라 얼굴이 빨개진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로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향해 “개××”라고 욕하며 발로 머리를 차기도 했다.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집을 못들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C씨는 아내 A씨에게 “아이들이 의지하고 어리광부릴 데는 부모뿐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만류했지만 A씨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 생각한다. 아이들은 실수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자신의 훈육 방식을 고집했다고 한다.
대화 끝에 A씨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오래 가지 않았다.
C씨는 “처음에는 1~2주 정도 약속을 잘 지켜서 안심을 했는데, 점점 다시 시작되는 게 보였다”며 “저와 말싸움을 하거나 와이프 기분을 못 맞춰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불똥이 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아이들 학대 사실을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