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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원실 요청한 서류목록 공개 거부한 복지부 결정 위법”

法 “의원실 요청한 서류목록 공개 거부한 복지부 결정 위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04 15:01
업데이트 2022-09-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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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제출서류목록·예방접종등 정보공개청구
복지부, 개인정보 등 포함 이유로 비공개결정
행정법원, “개인정보 제외 나머지 공개해야”
예방접종 실시여부·횟수 자료는 비공개 가능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회의원실에서 부처에 요청한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복지부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서류 목록’과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등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자료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10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A씨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회와 행정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타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원실에서 복지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목록에 불과하고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이 표시된 것 외 특별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횟수 관련 자료에 대해선 비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아동 및 가족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A씨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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