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의 한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7분쯤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한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의 25t 크레인에서 1.5t짜리로 추정되는 철근 더미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크레인 아래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A(63)씨가 철근 더미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공사현장 지하 1층에 있던 A씨는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크레인은 지상에 있던 철근 더미를 A씨가 있는 지하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공사는 김포시청이 발주했으나 시청은 단순 발주처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7분쯤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한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의 25t 크레인에서 1.5t짜리로 추정되는 철근 더미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크레인 아래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A(63)씨가 철근 더미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공사현장 지하 1층에 있던 A씨는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크레인은 지상에 있던 철근 더미를 A씨가 있는 지하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실을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하기로 했다. 해당 공사는 김포시청이 발주했으나 시청은 단순 발주처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