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경북 경산 한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모아뒀던 폐지를 B(69·여)씨가 가져갔다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신고로 형사 입건된 뒤 B씨가 자신의 형에게서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같은 달 19일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 돈을 얼마나 받았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