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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검찰 송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검찰 송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9-05 16:04
업데이트 2022-09-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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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특혜로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특검 딸 박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와 수사 과정 중 유사한 형태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일반인 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1채를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는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 대표는 그런 별도 절차 없이 박씨에 아파트를 분양해 줬다.

박씨는 당시 7~8억원대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현재 시세는 1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급교란 행위는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교란행위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은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로 파악됐다.

박씨는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외에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출금 형태로 11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의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에 대한 수사 중 주택법 상 공급절차 등에 불법이 발견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가성 여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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