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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16일 소환…성상납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경찰, 이준석 16일 소환…성상납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06 14:34
업데이트 2022-09-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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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무고 혐의 등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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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04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2.09.04 연합뉴스
성 상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경찰 출석 여부와 관련해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는 공소시효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20일가량 남았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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